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노인, 여성, 아동,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이나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대피요령이나 심정지 상황을 대비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입니다.

 

cpr-기계
심폐소생술-교육-현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있지만 제주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제주소방안전본부 소방교육대, 학생문화원(2곳), 제주안전체험관, 일선 소방서 등 기관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기관”을 방문해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 위에 기관에서 희망자를 직접 찾아가 교육도 했지만 여러 이유로 수요자가 기관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후로 이동이 쉽지 않은 사람들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결과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소방교육대

소방교육대는 소방대원을 위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소방대원의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활동을 교육하고 소방대원의 현장 업무 교육을 하는 것이 목표로 국민의 심폐소생술 교육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응급구조에 대한 알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하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후순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장애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친절하게 다양한 내용을 알려주신 내용을 보면 올해 제주도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약 6,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도민의 1%는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약 6개 정도의 기관이 있어 약 6%~10% 정도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년 6000명이라는 심폐소생술 교육 인원 중에서 장애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여전을 많이 갖출수록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평소 접하지 못했던 기관이나 단체를 찾아가 월 2~3회 총 8회 동안 이용객과 종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장애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알리기 위한 정책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장애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만들어 모든 국민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해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