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전 세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름과 겨울을 힘들게 보내야 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난방지원 사업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등과 함께 냉방지원 사업으로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홈페이지-화면
출처-한국에너지재단

1,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이란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 한파 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와 단열∙창호 시공 등을 지원해 보다 좋은 에너지 사용 환경으로 만들어 취약계층의 삶을 질을 향상합니다.

 

(1) 난방지원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공사, 바닥공사, 창호공사, 보일러 교체 등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게 해 줍니다.

 

▶2024년 지원 규모

-3.6만 가구(평균 243만 원, 최대 330만 원 이내) 지원

-사회복지시설 250개소(1.100만 원 이내) 지원

 

(2) 냉방지원

폭염 등을 대비해 저소득층의 냉방족지를 위해서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 지원 합니다.

 

▶2024년 지원 규모

-1.8만 가구(평균 75만 원) 지원

-사회복지시설 500개소(평균 400만 원) 지원

 

벽걸이에어컨-지원-내용
출처-한국에너지재단

2, 저소득층 냉방지원(벽걸이 에어컨)

2024년 4월 5일까지 노후 에어컨이나 신규 설치 및 고장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7평 정도에 사용할 수 있는 벽걸이 에어컨으로 대상자가 신청하고 나서 심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설치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벽 타공이 발생할 수 있고 주택 소유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 여건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1, 지원대상

①기초생활수급가구

②차상위계층

③기초지자체자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 가구

 

2-2, 필요한 서류

-주택소유주 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2-3, 지원 우선순위

에너지바우처 대상 중에서 생계 1순위, 의료 2 순의, 주거 3순위, 교육 4순위, 기초생활 수급자 5순위, 차상위계층 6순위,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 7순위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 순위 에너지바우처 대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복지사각지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2-4, 지원 제외대상

①주거급여법 제8조의 우선유지급여 대상 가구와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 무허가주택 거주자 등입니다.

②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도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자가나 임차의 경우 주택소유주가 민간인 경우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동시공사, LH가 민간주택을 전세 계약해서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5,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6 지원금액

: 1가구당 평균 75만 원(예산 소진 시 마감) 보내야 합니다. 이런 가구에게 고효율 인버터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는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접수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해야 하고 대상자 문의는 지자체에 확인하면 보다 빠르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2-7, 벽걸이 에어컨 지원 조건

현재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에어컨 제조일이 8년 이상 지난 노후된 에어컨을 가지고 있는 경우 1가구당 평균 75만 원을 냉방 지원받게 됩니다.

 

사회복지시설-벽걸이-스탠드에어컨-지원-내용
출처-한국에너지재단

3, 사회복지시설 냉방지원(벽걸이/스탠드에어컨)

4월 12일까지 에어 큰 신규 설치 및 노후나 고장 등으로 인해서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지원대상

①지자체 시설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

②노인 및 아동(영유아) 시설 우선 지원 가능

-(건물소유주 동의서, 시설신고(확인, 인가) 등 첨부)

 

3-2, 지원순위

지원순위 내용
1순위 시설 내 모든 생활 이용자 공간에 뱅반 설비가 전무하여 신규 설치가 필요한 시설
2순위 시설 내 일부 생활 이용자 공간에 냉방 설비가 없거나 고장으로 가동이 불가능하여 해당 공간에 신규 설치가 필요한 시설
3순위 시설 내 냉방 설비가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시설
4순위 서설 내 냉방 설비가 제조일로부터 8년 이상 ~ 10년 미만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시설

 

3-3, 지원내용

공간이 9평 이하인 경우 벽걸이 에어컨으로 9평 이상인 경우 스탠드 에어컨으로 신청 가능

접수 시 벽걸이형 최대 3대 또는 스탠드형 1대 선택

시스템에어컨, 2 in 1 에어컨, 냉난방 겸용 지원 불가

 

4, 난방지원

겨울철 난방 효율이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벽체나 창호, 그리고 보일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을 좋게 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돕는 지원 사업입니다.

 

4-1, 신청기간

: 2024년 3월 중순

 

4-2, 지원금액

: 1가구당 240만 원

 

4-3, 지원내용

: 벽 단열, 창호, 바닥 교체, 보일러 교체

 

(1) 벽 단열공사

천장이나 벽면에 단열 효능이 좋은 재료를 설치해서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열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차단하는 공사입니다. 단, 보통 단열 시공 공사 시 벽이 5cm~7cm 정도 두꺼워 지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 축소될 수 있습니다.

 

(2) 창호공사

낡거나 뒤틀림이 생긴 창문 또는 방문 등을 교체해서 외부의 찬 공기 유입을 차단해 단열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3) 바닥교체공사

보일러 배관이 파손 및 보일러 설치가 되지 않은 공간에 보일러를 가동해 열효율을 더욱 좋게 하는 공사입니다. 단, 보일러 배관, 전기, 분배기 등의 사항이 공사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지원 불가능합니다.

 

(4) 보일러 교체

보일러 노후나 고장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 경우 고효율 보일러 등으로 교체해 주는 것으로 설치조건이 가능한 경우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 후에 관리를 잘하지 못해 동파 등으로 인한 A/S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지원하지 않고 배관이나 전기, 분배기, 부식 등 제반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5, 신청방법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에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에어컨, 보일러 등을 신규 설치 또는 교체 등을 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혹한의 날씨에 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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