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등은 법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회사는 힘들 수 있는데 이런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 및 기간,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으로 출산휴기를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겨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로 출산휴가를 가는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수행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

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 월 120만 원, 그 외 기간 월 80만 원(단태아인 경우 최대 3개월 240만 원)으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최대 80%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 로고인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 출산육아기(대체인력) 클릭 →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이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