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가 되면 신청해야 하는 국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조건, 그리고 지급일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포스터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이란?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재산, 소득요건, 재산요건, 근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구별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인 ▲재산요건 ▲소득요건 ▲ 근로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 ▲재산요건 ▲소득요건 ▲ 근로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요건, 소득요건, 근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조건이 됩니다.

 

(1)재산 요건

: 총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2023년 6월 01일 기준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 재산 합계 금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순수 재산 기준 조건이 됩니다.

 

▶2억 4000만 원 소득 – 귀속 기간 동안 근로, 연금, 이자, 사업, 배당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소득 요건

▲단독가구(1인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됩니다.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 3,800만 원 미만

 

▶단독가구 = 1인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정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대상기준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다르게 소득구간이 확대되지 않았고 2023년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3) 근로 요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인 재산, 소득, 근로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 가구 유형이나 소득금액에 따라서 최소 165만 원 ~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기간과 기급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3,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하반기분 반기 신청 : 2024년 3월 01일 ~ 15일

▶정기 신청 : 2024년 5월 01일 ~ 31일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01일 ~ 11월 30일

 

2023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01일~ 3월 15일까로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작년 9월에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경우는 별로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4년 소득에 대한 정시신청 기간은 5월 1일~ 31일까지입니다.

 

참고 알아 둘 것이 있는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은 ”정기 근로장려금“ 또는 ”기한 후“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자 신청 대상 신청 기간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023년 9월 1일~15일
23년 하반기 소득 2024년 3월 1일 ~15일
정기 신청 근로/사업/종교인 23년 연간 소득 2024년 5월 1일 ~31일
기한 후 신청 23년 연간 소득 2024년 6월 1일~11월 30일

 

▶하반기분 반기 신청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것으로 2024년 3월 01일~ 15일까지 신청하면 6월 30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2024년 5월 01일 ~ 31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2024년 5월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경우는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2024년 6월 0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하고 나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택스 신청

:모바일(앱)로 국세청 홈텍스에 신청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핀 등을 이용해서 신청합니다.

 

(2)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아이핀 인증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3) ARS 전화 신청

:1544- 9944 신청

전화 신청을 하는 경우는 본인을 인증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이 필요합니다.

 

(4) 대리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본인 확인을 위한 위임장과 신청인 주문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5, 근로장려금 차금 되는 경우

①재산 합산금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50% 차감

②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 차감

③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 이내 차감

 

근로장려금은 대상자에게는 신청하라는 알림이 오지만 신청 기한이 지나 신청하게 되면 지원금의 10%로 차감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6, 대상제외

202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2023년 중 거주자가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경우

 

7, 근로장려금 궁금한 내용

Q,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대상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만약 받지 못한 경우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어도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상반기에 해당되는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을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A,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처리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자녀장려금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고령 등으로 온라인 또는 홈택스 등에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자동신청 대상

: 만 65세 → 60세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앞으로 2년 동안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상담센터를 통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반기/ 정기/ 기한 후 신청) 대상 조건 (소득, 재산, 근로요건)과 신청 기간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